자주하는 Q&A

만족스런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럼, "견적문의"에 글을 남겨주세요. 12시간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하는 Q&A 만족스런 답변이 없으신가요? 그럼, "견적문의"에 글을 남겨주세요. 12시간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동차" 구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돌어가는데, 이를 저희는 "제작비"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연료"를 주유하기도 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합니다.
이를 저희는 "유지보수비"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는 처음 3년간 무상수리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저희 "link365"는 홈페이지를 초저가에 제공하는 관계로 "무상유지보수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건를 Standard타입과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Special타입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면 "번호판"을 주고 "자동차세"을 징수하듯이, 홈페이지에는 "도메인"이 필요한데 이 "도메인사용료"를 매년 "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자동차)" 운영을 위해서는 "제작비(구매계약금)", "유지보수비(연료,수리비)" 그리고 "도메인사용료(세금)"와 같은 비용이 듭니다.

이때, "제작비"는 처음에 딱 한번만 지불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유지보수비"와 "도메인사용료"를 년납입니다.

도메인사용료는 최소 1년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 보유하신 도메인에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이 관례이며, 기존에 해왔듯이 도메인관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희 "link365"에 위임하시면 도메인과 관련된 각종 관리 및 적절한 기간에 연장신청에 대한 모든 것까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은 "도메인사용료"를 포함하여 년간 2만원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7~8년, 보통 4~5년에 한번씩은 홈페이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리뉴얼"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보통의 기업은 몇년에 한번씩 목돈을 들여 새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제적인 전산팀을 보유했거나, 비용 지출에 부담이 없는 회사일수록 홈페이지 교체 주기는 빨라 집니다.

저희 "link365"는 이러한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제작비 없이 "리뉴얼"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평생무료리뉴얼"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번, 저희와 인연을 맺은 순간에만 "제작비"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저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디자인 중에 맘에 드시는 디자인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평생무료리뉴얼" 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셋팅비"는 이런 수작업에 대한 "기초 인건비"로 받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앞으로 저희 "link365"의 제작 디자인이 증가할수록 고객의 입맛에 맞는 디자인도 늘어날 것 입니다.
새 홈페이지로의 리뉴얼 비용이 고작 셋팅비 30만원(행사할인을 적용받으신 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해결된다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단행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지 전체를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희가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홈페이지의 구성방식이나 디자인 패턴입니다.

다시말해서 "A회사 홈페이지처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A회사 홈페이지" 모양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A회사 홈페이지"모양에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했던 "컨텐츠"들 즉, 메뉴구조와 인사말, 연혁, 상품설명 등을 이전해 드리는 겁니다.

더 많은 내용, 다시말해서 새로운 메뉴 추가 및 각종 이미지나 텍스트의 변화가 포함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지보수비"에 준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디자인의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새 홈페이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평생무료리뉴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link365"의 웹사이트 하단의 "문의하기"에 글을 올리시거나, 웹사이트 하단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드려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점차 "소유"에서 "사용"으로 그 환경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사 또는 주변의 누구라도 오래된 홈페이지의 소스를 가져다가 새 홈페이지에 활용했다"고 말하는 회사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기존의 수많은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은 "소스코드" 제공을 무슨 "전가의보도"처럼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기존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나 텍스트 그리고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은 새 홈페이지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스코드"가 아니라, "컨텐츠"라고 합니다.

"컨텐츠"들은 모두 고객사의 소유입니다. 당연히 다른 업체로 떠나신다면 백업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렇지만, "소스코드"는 절대 드리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소스코드"는 저희 "link365"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드셔도 "코카콜라" 레시피를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이 "소스코드"의 제공 여부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업체 선정이 판가름 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귀사의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얼마든지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사...
과연 그들이 만드는 홈페이지는 축적된 노하우를 얼마큼이나 활용했을까요?
회원관리나 게시판 조차 100% 공개된 다른 업체가 만든 "공개프로그램"만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온라인 영업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 회사의 규모나 신뢰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형 제작사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있나요?
오히려, 법인은 파산하면 더 이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 "link365"는 이러한 고객의 우려를 해소시켜 드리고자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는 물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또한, 본 항을 증거로 홈페이지가 운영중인 호스팅업체를 통해 "을" 대신 서비스를 지속하거나 호스팅업체를 변경할 권리도 갖는다.
-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이 30일 이상 지속될 때
- "갑"의 유지보수 신청을 "을"이 최대 60일간 수행하지 못할 때
- "을"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그 시간이 30일간 지속될 때
호스팅업체에 대한 정보는 당시의 네임서버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실제로 2013년 무렵에 "KT돔"이라는 업체가 고객사를 상대로 약 300억에 달하는 부도를 내고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형 제조업체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함을 증명하는 사례).
부도가 나더라도 기존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각 홈페이지 운영을 정상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팅 업체의 권리를 이양하면 좋은데,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잠적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당시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더구나, 해당 호스팅을 운영하던 일부 호스팅업체에서는 이를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여 각 고객사에 홈페이지 재오픈을 담보로 또 다른 비용을 청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link365"와 계약하시면 위와 같은 계약서 조항을 호스팅 업체에 보여주고 홈페이지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기에 홈페이지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일 따위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 반대로 호스팅 업체가 부도가 나면 어떻하냐구요? 그럼, 당연히 저희가 책임지고 수습합니다.

  1. "link365""디자인선택"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께서 원하는 홈페이지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또는 원하시면 저희가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만일 만족스런 디자인이 없을 시에는 기존의 어떠한 홈페이지 디자인도 채용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역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2. 고객사로부터 홈페이지에 필요한 각종 회사정보(안내책자, 팜플렛)를 전달 받습니다.
    만일, 이전 홈페이지가 존재한다면 이를 참조합니다.
  3. 홈페이지의 메뉴구성 및 서브 페이지들(인삿말, 연혁, 찾아오시는길, 실적 및 제품소개, ...)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습니다.
  5.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몇차례 진행과정을 공개하여 쌍방 조정을 진행합니다.
  6. 제작을 완성한 후, 고객으로부터 반복된 검수를 진행합니다.
  7. 검수가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고객의 도메인에 연결합니다.
  8. 제작 잔금을 받고, 유지보수를 개시합니다.

몇 년후, 아니 1년 후부터라도 당장, 고객사의 니즈에 의해 기존의 홈페이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평생무료리뉴얼"을 고객사가 존재하는 한, "link365"와 유지보수계약을 지속하는 한, 무한 반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