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제작.요금안내

박리다매 영업방침일 뿐, 절대 허술한 홈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link365"를 선택하심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초기 제작비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고객분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 드는 비용에는 제작 비용 + 셋팅 비용 + 유지보수 비용 + 도메인등록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셋팅비용"은 첫 제작 시 면제이며, 무료 리뉴얼시에만 적용됩니다.
도메인등록비용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등록 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

"link365"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차값"에 해당합니다.

셋팅비용(무료)

제작한 홈페이지를 서버에 배치하는 작업비용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등록비"에 해당합니다.

호스팅비용

홈페이지에 24시간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버"라는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보험료", "통행료"에 비유됩니다.

유지보수비용

홈페이지 수정에 관리(개발)자의 개입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비", "수리비"에 해당합니다.

평생무료리뉴얼

홈페이지 한번 만들시면 평생무료 리뉴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한번 구입하면, 평생 "새차교환"무제한 해주는...
자세히...

제작유지보수 견적서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제작과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서 "자동차"로 따지면 "차값"에 해당합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구분 항목 금액 비고
기본 웹표준, 반응형웹 199만원
무제한 게시판 최대 100건, 추가시 협의
글등록시, 메일/문자 알림 문자 요구 시, 건당 20원 별도 선불충전
달력(행사 알림) 기능 기본기능제공(달력표시, 기본 행사관리)
팝업 공지 기능
SNS 실시간 연동 API제공 앱에 한함(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
관리자모드 회원관리, 게시판관리, 기본페이지 수정관리
추가옵션 다국어 페이지 59만원 언어별 / 번역제외
제작기한 최대 30 주말/공휴일 제외
합계 199만원 추가옵션 제외
  • 위 견적금액은 VAT별도입니다.
  • 계약 시, 선금 50%, 잔금 50% 조건 입니다.
  • 유지보수 견적은 별도입니다.
  • 본 견적서는 계약서와 다를 시, 계약 후 효력을 상실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견적서

홈페이지를 완성했다면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어딘가에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어딘가는 24시간 내내 문제 없이 동작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고성능 컴퓨터(서버)인터넷(T1급)입니다.
이러한 서버,인터넷 사용료를 "유지비"라고 하며, 약간의 점검, 보수가 필요한데 이를 "보수비"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유지보수비"라고 하며, "자동차"로 따지면 "보험료" 및 "연료비" 등에 해당합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구분 Standard Special
비용
(선납)
년단위 계약 2만원/월 3만원/월
다년 계약
할인 조건
1년 20만원/년간 30만원/년간
3년 54만원/년간(10% DC) 81만원/년간(10% DC)
5년 85만원/년간(15% DC) 127만원/년간(15% DC)
10년 170만원/년간(20% DC) 255만원/년간(20% DC)
행사 포스터, 이벤트 페이지 제작 유료지원 2회/년간
팝업페이지 제작 3회/년간
서브페이지 추가 2회/년간
게시판 페이지 추가 무제한(최대 100개)
Text 수정, 변경 (비용무료, 시간기준) 7일내 3일내
이미지 수정, 변경 유료지원 3회/월
홈페이지 오류 및 오타 수정 무제한 (오타는 24시간 내, 오류는 3일내)
트래픽 제공량 20GB/일 (600GB/월) - 초과 시, 1GB당 100원의 추가 사용료 발생
평생 무료 제작(리뉴얼) 서비스 제작비 무료 (셋팅비 회당 99만원)
자세히...
  • 모든 비용은 VAT 별도입니다.
  • 홈페이지 제작 완료(검수) 후 서버운영비 및 홈페이지 수정/개선에 대한 견적입니다.
  •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선납조건이며, 1년 단위 연장 계약시 최대 5%, 다년간 연장 계약시 최대 10%까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다년계약이 유리합니다.
  • 본 견적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 위 모든 조건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 누적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관리자모드를 통하여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정은 본 유지보수계약에 따릅니다.
  • 관리자모드를 통하여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확대될 것이나, 확답 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트래픽 용량 초과 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을 시 이후 서비스는 부득이하게 익월까지 차단되며, 다음 달에 다시 재개합니다.
  • 계약을 초과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추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동등록, 수정등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텍스트 추가/수정 0원 한 문장 기준
    10,000원 한 단락 기준
    20,000원 한 페이지 기준
    이미지 추가/교체 5,000원 한 건 기준
    동영상 업로드/수정/삭제 20,000원 한 건당/접속환경 제공 기준
    위 조건은 이미지, 텍스트를 직접 제공하시는 조건입니다.
    이미지 교체/수정 20,000원 이미지 내 텍스트 수정 기준
    30,000원 동일 이미지의 일부 모양 수정 기준
    100,000원 새 이미지 추가, 재작업 최대 3회까지
    프로그래밍 협의

표준계약서

모든 고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실제 계약 시,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견적서“와 “표준계약서”를 실 계약서와 함께 출력하여 보내드립니다.

  • 갑(의뢰자): 홈페이지 의뢰업체
  • 을(제작자): 태일기술
  • 총제작비: 일금____만원정 (\00,000,000원)
  1. 제1항[용어설명 및 공통사항]
    계약서 상의 모든 용어
    1. 1."저작물"이란 본 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갑"의 홈페이지를 의미한다.
    2. 2."컨텐츠"란 "저작물"내의 모든 동영상, 이미지, 사진, 폰트 및 기타 첨부파일을 의미한다.
    3. 3."소스코드"란 "저작물"의 제작을 위해 사용된 HTML, ASP, PHP, CSS, JAVASCRIPT, JQUERY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의미한다.
    4. 4."비용"이란 본 계약서 상에서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금액들을 의미한다.
    5. 5.본 계약서 내의 모든 "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6. 6.본 계약서 내의 모든 일정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을 기준으로 한다.
    7. 6."계약"의 효력 발생은 "갑"의 계약 확정 의사를 통하야 "을"이 실계약서 사본을 Email로 "갑"에게 사전 전송한 후 "갑"의 수신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항[상호 연락 및 증명 방법]
    1. 1.쌍방간의 교류는 온라인상으로만 이루어진다. 만일, 현장 미팅을 원할 시에는 별도의 출장비(지방의 경우 교통비 별도) 20만원을 선불로 청구하며 입금 후 미팅이 이루어진다. 교통비는 예측되는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며, 출장비는 하루 최대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 시 복수의 출장비를 청구한다.
    2. 1."저작물"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 발생 시, 상호간의 통화내용녹음, 이메일 및 문자와 카톡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 2.이러한 상호간의 연락 주체는 실제 계약서의 서명날인에 기록되어 있는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및 기타연락처를 기준으로 한다.
    4. 3.어느 한쪽의 연락두절 상황이 발생하면 반대편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4.이때, 연락 시도의 증거로 통화 시도 녹음 및 녹화를 들 수 있다.
  3. 제3항[제작기간]
    1. 1."저작물"의 제작기간은 실제 계약서의 제작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2.만약 실제 계약서에 별도의 "제작기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제작기간"의 시작일은 계약금 납부일 혹은 첫 자료 전달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 3."제작기간"의 종료일은 계약서의 각 "항" 중, "제작검증"의 시작일로 한다.
    4. 4."제작기간"은 “을”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15일간 연기될 수도 있다.
  4. 제4항[비용처리]
    1. 1."비용" 중 계약금은 “총제작비”의 50%로 하며, 계약 후 7일 내에 입금하기로 한다.
    2. 2."비용" 나머지 잔금은 계약서의 각 "항" 중, "제작검증"에서 설명하는 “검증완료(통과)” 후 7일 내에 입금하기로 한다.
    3. 3.모든 비용의 입금계좌는 홈페이지 www.link365.co.kr의 하단에 명시된 곳으로 한다. 입금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비용”의 지연은 최대 60일까지로 하며, 이후 자동 계약 해지로 간주하고, 그 책임은 “갑”으로 한다. 아울러, 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5항["갑"의 의무와 책임]
    1. 1."갑"이 이전에 사용했던 홈페이지의 “컨텐츠”들을 계약한 "저작물"로 옮겨오고 싶을 때.
      1. 1)이전 홈페이지의 호스팅 접속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2. 2)이전 홈페이지의 "회원"기록과 각종 "게시판"기록은 Database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3. 3)일부 "컨텐츠", 예를들어 암호화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는 새 "저작물"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4)Database 형식의 자료를 옮겨와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30~100만원 내에서 "계약" 전에 사전 합의한다.
      5. 5)"계약" 후, 이전 홈페이지 이전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에는 "을"의 조건을 무조건 수령하거나, "갑"의 책임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2."을"이 "갑"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다.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만큼 계약서상의 "제작기간"이 연장된다.
    3. 3.“갑”의 자료 미제공으로 “제작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갑"의 책임하에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6. 제6항["을"의 의무와 책임]
    1. 1."을"은 "견적서"에 약속된 기능으로 "저작물"을 완성한다. 단, 쌍방의 합의하에 일부 기능이 추가, 변경될 수 있다.
    2. 2.이하, "을"은 "제작기간"내에 "저작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의 각 "항" 중, "위약금"으로 대신한다.
  7. 제7항["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책임]
    1. 1."저작물"을 제작하면서 "을"이 사용한 모든 "컨텐츠"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2.위 1 이외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1. 1)이전 홈페이지에서 가져오는 모든 “컨텐츠”
      2. 2)“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
      3. 3)"저작물"에 접속하여 이미지, 동영상, 글을 올리는 사용자들의 모든 “컨텐츠”
  8. 제8항[제작검증]
    1. 1.검증은 "임시도메인"에 등록된 "저작물"을 기준으로 한다.
    2. 2.“갑”의 판단에 의해서 "저작물"이 검증을 통과하면 "갑"이 원하는 도메인에 "저작물"을 연결한다. 그리고 이를 "검증완료(통과)"로 한다.
    3. 3."갑"은 검증완료 시까지 "검증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4. 4."검증"의 기준은 상호 약속한 메뉴의 구성, “저작물”의 오류 수정, “갑”과 “을”이 모두 인정하는 개선, 수정할 부분의 발견 및 수정에 중점을 둔다. “저작물”의 오류는 “크롬”브라우저 상에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오류를 의미한다.
    5. 5."저작물"에 사용되는 임의의 플러그인(Plugin) 소프트웨어들의 오류나 버그 및 미 지원 기능들은 "을"의 책임으로 하지 않는다.
    6. 6.디자인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호불호는 "검증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7. 7.디자인의 변경, "컨텐츠"의 교체는 검증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향후 유지보수로 진행한다.
    8. 8.검증 기간 동안에 "을"의 "컨텐츠"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갑"이 "을"에게 직접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단, "컨텐츠"의 교체는 동일한 부분에 대해 최대 5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9. 9."을"의 "검증요청" 후 첫 검증완료 혹은 실패까지는 7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재검증부터는 검증의 재요청 후 3일 내에 "검증 완료 혹은 실패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갑"이 검증완료 혹은 실패를 약속된 기간 내에 “을”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검증완료(통과)"로 간주한다.
    10. 10."갑"은 검증 실패 시,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Email, 문자, 카톡 중에 "을"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11. 11.상호 합의 하에 "저작물"의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검증이 진행될 수도 있다.
  9. 제9항[소유권]
    1. 1."갑"이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의 소유권은 "갑"이 갖는다.
    2. 2."갑"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 내에 "을"은 "저작물"내의 "갑"의 모든 "컨텐츠"를 백업하여 압축파일 형식으로 "갑"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요구 횟수는 최대 년 4회로 한다.
    3. 3.“저작물”은 “을”의 책임하에 유지보수한다. "소스코드"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4. 4."소스코드"는 "갑"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5. 5."저작물"에 표기되는 "Copyright" 또는 "©" 또는 "(C)"의 의미는 "갑"이 "저작물"에 표시되는 모든 "컨텐츠"의 사용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소유권에 대한 설명은 본 항 각 번을 기준으로 한다.
    6. 6."저작물"에 표기되는 "Programming" 또는 "Designed"의 의미는 "을"이 "저작물"과 "소스코드"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10. 제10항[계약해지]
    1. 1."갑"은 계약서의 "검증시작"을 "을"로부터 통보 받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이미 지불된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만일, "검증"을 시작한 이후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2.계약 해지 후, "저작물"은 폐기한다.
  11. 제11항[기타]
    1. 1."을"이 "갑"에게 지불 및 환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은 "갑"이 환불계좌를 알려준 후부터 정의한다. 또한 환불 계좌는 "갑"이 원하는 게좌로 하되 제1금융권의 은행계좌로 국한된다. 이러한 조건은 유지보수계약 상의 환불이나 지불에서도 적용한다.
    2. 2."갑"이 원할 시,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10%한도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 할 수도 있다. 단, "보험증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은 "갑"이 지불하기로 한다.
    3. 3.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통화내용녹음" 및 "우체국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4.계약서 상의 모든 보상금, 위약금 등의 지불 조건을 경과한 후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하며, 아울러 압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유를 발생 시킨 측이 부담하기로 한다.
    5. 5.본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원활한 합의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을"이 정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소를 진행한다. "을"이 정하는 지방법원으로 하는 이유는 다수의 법적다툼의 발생 시, "갑"이 소재한 전국을 다니며 소를 진행할 수 없음에 있다.
  12. "소스코드(원천기술) 미공개"에 대한 부연설명

    단순히 외부의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만을 이용하여 제작된 홈페이지의 경우, "저작물"의 모든 것을 "갑"에게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link365"가 제공하는 "저작물"의 경우, "회원관리"기능부터 시작하여 "게시판관리", "스케줄러", "보안기술" 등 거의 모든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독자적인 프로그래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 건의 계약만으로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마치 "갈비탕"을 사먹었으니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요구입니다.
    "갈비탕"이 맛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처음에만 "갈비탕" 값을 받고 다음부터는 "자리값"만 받습니다.

    일부 반덤핑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소스코드" 비공개를 "독소조항"이라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들 스스로의 "저작물"이 특별한 "레시피"없이 그저 OEM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갈비탕"을 사다가 긇여 제공하는 아주 흔한 식당을 반증하는 결과일 따름 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 평생 자유롭게 리뉴얼하면서 새 홈페이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히, 다른 업체로 옮겨가시려거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기술력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link365"가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누구든지 "소스보기"를 통해서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마치, "갑"이 원하는 거의 모든 디자인을 "link365"가 모방할 수 있듯이...

표준유지보수계약서

모든 고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유지보수계약서"입니다.
실제 계약 시 함께 출력하여 보내드립니다.

"표준계약서" "제1항[용어설명 및 공통사항]"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제1항[계약기간]
    1. 1."저작물"을 "갑"이 요구한 도메인에 연결하는 시점을 “유지보수”의 시작으로 한다.
    2. 2.유지보수의 계약 단위는 최소 1년으로 한다.
    3. 3.유지보수의 “구분(Standard / Special)”은 계약 기간 갱신 시 변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유지보수 기간 중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
    4. 4."갑"은 계약의 연장 또는 종료 요청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런 요청이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다.
    5. 5.만일 쌍방 간에 “계약기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 내용증명 또는 통화내용 녹음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제2항[비용]
    1. 1.유지보수 비용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견적서"를 참조하여 선택한다.
    2. 2.유지보수 비용은 선납이다.
    3. 3."갑"의 요구로 인하여 유지보수를 중도 해지 힐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잔여금액을 해지 통보를 받은 지 14일 내에 환불한다.
      환불금 계산법 = (남은계약개월수 x 월분할 유지보수비용) X 50%
  3. 제3항[문자, Email 서비스 비용]
    "핸드폰 문자서비스"는 "갑"이 원할 경우에만 사용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Email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알림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때, "저작물"이 "갑"에게 "알림서비스"로 제공하는 Email은 아래 "Email 서비스는 발신 기준" 횟수에서 제외하여 무한정 제공한다.
    1. 1.핸드폰 문자서비스 비용은 단문의 경우 건당 20원, 장문의 경우 건당 60원으로 한다.
    2. 2.단문은 영문80자, 한글40자를 기본으로 하며, 장문은 영문 1000자, 한글 500자를 기준으로 한다.
    3. 3.Email 서비스는 발신 기준 하루 1천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발송 건당 2원의 발송료가 부가된다.
    4. 4.비용은 선납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3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 만일, 충전된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재충전 시 까지 서비스는 잠정 정지된다.
    5. 5.재충전 시 이전 충전 건에 대한 사용목록을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6. 6.본 항의 서비스 비용은 임의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하고 계속된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7. 7.만일 "갑"이 사용 중단을 요청할 경우, 그때까지의 비용만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은 7일내에 환불 한다.
  4. 제4항[동영상 관리]
    1. 1.동영상은 유투브와 같은 외부 전문 사이트를 활용한다. 이때 외부 웹사이트는 "을"이 추천하고 "갑"이 결정할 수 있다.
    2. 2.외부 사이트 연계 시, 동영상의 업로드(Upload)는 "갑"이 한다. "을"이 지원할 수 있으나 별도의 유지보수료가 청구된다(유지보수 견적서 참조)
  5. 제5항[하드웨어 지원]
    1. 1."을"은 유지보수 기간 내, 서버의 용량은 최대 5GB까지 책임진다. 5GB의 용량은 일반 기업 홈페이지 용량의 5~10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2. 2.위 1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유지보수비용도 비례 증가한다.
    3. 3.천재지변 또는 Ddos공격과 같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일시적 홈페이지 불통이 발생할 수 있다.
  6. 제6항[트래픽 지원]
    1. 1.제공되는 트래픽 용량은 20GB/일(600GB/월)로 한다.
    2. 2.위 용량을 초과할 경우 1GB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이 경우만 특별히 후불제로 청구한다.
    3. 3.만일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트패픽 용량의 초과로 판단될 경우, "을"은 최선을 다해 동일한 방법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작물"을 보완한다.
  7. 제7항[백업 책임의 한계]
    1. 1."저작물"의 "컨텐츠" 및 "소스코드"는 주1회 백업한다.
    2. 2."저작물"의 DB Data는 일1회 백업한다.
    3. 3.위 모든 조건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백업이 되지 않을 경우 백업된 최종본으로 "저작물"을 복구할 수도 있다.
    4. 4."을"은 "갑"과의 유지보수계약이 종료된 후, 최소 6개월 이상 "저작물"의 모든 "컨텐츠"를 보관 한다.
  8. 제8항[계약해지 및 중지]
    1. 1."을"이 "갑"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때, "을"은 "갑"에게 "유지보수비용" 잔여금액을 100% 환불하며, 이후 계약은 파기한다.
      1. 1)"갑"이 "저작물"의 "문자서비스"나 "Email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갑"이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서 "을"이 제공하는 각종 하드웨어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2.“갑”으로부터 유지보수비용이 약속된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그 사실을 우선 통보할 의무를 진다. 이 후, 7일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3.위 1의 미지급 상황이 30일간 지속될 경우, “갑”의 책임으로 서비스 전체를 중지한다.
      1. 1)이때 “갑”은 비용을 완납 한 후,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관련 환불정책은 본 계약서 "항" 중,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갑"의 계약해지 요청 후 "갑"이 요구할 시, “을”은 “갑”의 요청 후 30일 내에 “갑”의 “컨텐츠”를 백업하여 전달해야 한다. 백업 방식은 텍스트나 이미지 형태로 하며, 압축파일로 메일을 통해 전달한다.
  9. 제9항[평생 무료 제작(리뉴얼) 서비스]
    1. 1.첫 제작 의뢰 시에만 제작비용을 지불하면, 이후로는 "을"이 제공하는 모든 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홈페이지를 무료로 리뉴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다.
    2. 2.첫 제작 의뢰 후, 만 1년 후부터 언제든지 얼마든지 리뉴얼이 가능다.
    3. 3."을"의 유지보수 기간 중에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4. 4.별도의 제작비를 받지는 않지만, 무료리뉴얼 회당 30만원의 셋팅비를 받는다.
    5. 5.무료 리뉴얼 시, "을"의 합의하에 약간의 수정은 가능하나(셋팅비를 받는 이유임), 새로 리뉴얼할 홈페이지 디자인(구조)을 제외한 내용 일체를 상속받아 리뉴얼 한다. 즉, 이전에 사용하던 홈페이지에서의 로고, 텍스트, 이미지등을 그대로 사용한다.
    6. 6.민일 이전에 사용하던 텍스트와 이미지까지 전면 개편을 원한다면, "무료 리뉴얼"에서 제외되며, 다시 처음 제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7. 7.리뉴얼이 완료되는 싯점은 디자인을 선택한 후, 최소 3일 최대 6일이 소요된다. 단, 주문이 밀리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전혀 수정요구가 없을 시에는 즉시(1~2시간내) 리뉴얼이 이루어 진다.

아래의 표는 "link365"를 통해서 20년간 홈페이지 운영 시 지출되는 비용 시뮬레이션입니다.
(20년이 아니라, 4~5년만 사용하신다고 하셔도 최고의 조건이 될 겁니다)

기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비용
A
제작비:
199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홈페이지
리뉴얼:
99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년관리비:
20만원
20년간
홈페이지
유지비
698만원
비용
B
제작비:
199만원

5년관리비:
85만원
- - - - 5년관리비:
85만원
- - - - 홈페이지
리뉴얼:
99만원

5년관리비:
85만원
- - - - 5년관리비:
85만원
- - - - 20년간
홈페이지
유지비
638만원
최상
유지
C
제작비:
199만원

10년관리비:
170만원
- - - - 홈페이지
리뉴얼:
99만원
- - - - 홈페이지
리뉴얼:
99만원

10년관리비:
170만원
- - - - 홈페이지
리뉴얼:
99만원
- - - - 20년간
홈페이지
유지비
638만원
"최상유지C"는 늘 최신의 홈페이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요약>

  • 비용A 관리비 매년납부 / 10년 단위 리뉴얼 : 일반적인 할인 효과가 반영됨
  • 비용B 관리비 5년납(15% DC) / 10년 단위 리뉴얼 : 관리비가 할인된 홈페이지
  • 비용C 관리비 10년납(20% DC) / 5년 단위 리뉴얼 : 관리비를 할인받으면서 리뉴얼 시기를 단축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함

너무 적나라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제작업체는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급적 숨기지만, "link365"는 영리목적 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개발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불리해지더라도 고객을 기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료 홈페이지를 표방하면서 20~30만원의 저가 정책으로 고작 10페이지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월 유지보수비로 3만원씩(유지보수비용만 10년이면 360만원, 20년이면 720만원) 받는 업체가 수두룩 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온갓 기본 제작비에 포함해야 할 경비(셋팅비, 관리자모드의 개발 프로그램 이용료, 호스팅 등록비 등)로 각각 수십만원씩 합치면 100~200만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을 사용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웹사이트의 모든 것" "link365"입니다.